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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30 2016가단56135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폐암’으로 투병 중 2016. 8. 25. 사망하였다. 2) 원고는 망인의 동생이고, 피고 B은 망인의 처, 피고 C은 망인과 피고 B의 아들이다.

3) E은 망인과 사이에서 F일자 G를 출산하였고, G는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6드단11683 인지청구 소송을 통하여 2017. 1. 25. 망인의 친생자로 인지되었다. 나. 선박 소유 관계 망인은 2006. 3. 30.부터 동력선 H(이하 ‘H 선박’이라 한다

)를, 2009. 3. 23.부터 동력선 I(이하 ‘I 선박’이라 한다

)를 소유하였다(망인은 위 각 선박에 대하여 J, K, L 명의로 어선원부에 등록하였다가 2012년경 후에 자신 앞으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망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2014. 2. 19.부터 2014. 12. 31.까지 H 선박의 선장으로 근무하였고, 망인은 2016. 8. 24. 원고에게 위 기간 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는데 망인은 위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7,8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미지급한 임금 중 자신들의 상속분에 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2006. 3. 31.부터 2014. 12. 31.까지 망인의 선박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망인으로부터 퇴직금 108,283,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미지급한 퇴직금 중 자신들의 상속분에 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적이 없거나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여도 망인이 의사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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