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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24 2016가단1026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망인과 함께 29톤 선박인 동력선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망인의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 취득과 어선보험의 승계 1) 이 사건 선박의 전전 소유자였던 D은 2015. 1. 12. 피고와 사이에 위 선박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D으로, 보험가입금액을 320,841,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5. 1. 12.부터 2016. 1. 11.까지로, 보험료를 연 24,299,175원으로 하는 어선보험(이하 ’이 사건 어선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망인은 2015. 7. 14.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고, 같은 달 15. 위 선박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인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어선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명의를 망인으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선박 전복사고의 발생 등 망인은 2016. 2. 28. 15:00경 이 사건 선박을 가지고 경북 영덕군 축산면에 있는 축산항을 출항하였다가 같은 해

3. 3. 위 선박이 전복된 상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과 원고는 2015. 10. 30.경 이 사건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고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이하 ‘구룡포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의 어선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구룡포수협의 담당 직원 E에게 이 사건 선박의 소속 조합을 기존의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에서 구룡포수협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의하였고, 이에 E는 이 사건 어선보험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망인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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