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합3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 1408동 303호에 있는 ‘E’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 강사이고, 피해자 F( 여, 17세) 는 위 학원에서 피고 인의 수업을 약 2년 동안 수강한 고등학교 3 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3:20 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1:1 로 강의를 하던 중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허리 디스크 통증이 있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어 피해자를 들어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힘으로써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한 상태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번갈아 주무르고, 피해자의 골반, 허리, 다리를 반복하여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