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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70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에서 인터넷 사이트 '부산달리기'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그 곳을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오던 중, 2014. 5. 13. 23:55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 26.경부터 2014. 3. 25.경까지, 2014. 5. 5.경부터 2014. 5. 13.까지 위 'G'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에 온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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