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E건물 A동 229호, 414호, 434호, 529호, 532호, 934호에서 각 방실마다 침대 및 성관계에 필요한 물티슈, 화장지, 콘돔 등을 구비해놓고 성매매여성 및 남자종업원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피고인 B, C는 위 업소의 종업원인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7. 22:1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A동 532호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4만원을 받고 G(가명 :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성매매여성 4-5명으로 하여금 하루 평균 3건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26.경부터 2013. 2. 28.경까지 A가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을 안내하고, 요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12.경부터 2013. 2. 28.경까지 A가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을 안내하고, 요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영업장부,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