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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26 2013고단17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에 있는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7.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리모콘으로 열 수 있는 밀실을 설치하여 그 안에 4개의 방과 1개의 대기실, 3개의 샤워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성매매여성인 E(E), F(F), G(G), H(H), 성매매 이후 방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I(I)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40,000원을 받아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위 A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반적인 업소 운영을 도맡아 하며 손님들이 위 업소를 찾아오면 안내를 하며 콘돔을 성매매여성에게 건네준 후 손님들이 성매매를 끝내면 사용된 콘돔을 건네받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 G, H,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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