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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다2186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B와 G 사이의 2011. 6. 9.자 합의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다른 별개의 새로운 법률행위가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합의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취소의 대상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은 이 사건 매매계약 시가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된 때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하나의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가 완성된 2011. 6. 9.자 합의 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선정자 A, F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9. 7. 15. 무렵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물론 G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2011. 12. 30.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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