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4노220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초고속염색기 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 및 투자자 모집을 위해 잉크원료 구입 및 잉크제작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그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초고속염색기 개발 자체에 사용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또한 초고속염색기 개발사업과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잉크제작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 아니고, 실제로 초고속염색기에 대한 투자협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투자자 확보와 관련하여 거짓말한 사실도 없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는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기록과 원심판결의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초고속염색기를 개발하면 수익과 일자리가 보장된다고 하면서 초고속염색기를 개발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총 5,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고속염색기 개발사업의 운영이나 완성 단계가 아니라 그 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 및 투자자 모집 등 사업 초기에 그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자금 대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