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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4노161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 기념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위 기념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는 I 도서관과 M 미술관의 시공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계획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변제기한도 ‘공사대금 수령시’로만 정한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시점을 전후하여 I 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I시장과 I의회의 지원이 확정되었고, M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서도 경기도의 설립계획 승인이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 사업부지 매입 지연과 후원금 부족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체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위 기념사업을 진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가족 및 지인들 명의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거래내역만으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위 기념사업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④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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