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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08 2014노354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원심판결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내지 상해까지만을 공모하였을 뿐, 다만 피고인 A가 쓰러진 피해자로부터 단독으로 지갑을 가져온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특수강도의 고의가 없었고, 원심판결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강도범행을 계획적으로 모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J, K와 우발적으로 시비가 붙어 폭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강도범행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판결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판시 제2항의 범행은 특수강도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는바, 판시 제1, 2항 각 특수강도 범행이 비교적 짧은 시간 차이를 두고 연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범행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상당히 유사한 점, ②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현금을 모텔비, 야식비 등으로 일부 사용한 후, 남은 돈을 서로 나누어 가진 점, ③ 피고인 C가 사건 당일 아침에 피고인들끼리 김천 윤락촌에 기분 풀러 가자는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92, 293쪽 , 실제로 이 사건 범행 후에 피고인들이 김천을 다녀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유흥비를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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