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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고합42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교제한 사이로, 2020. 7. 2. 오후경 우연히 피해자의 연락으로 대화를 하던 중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00경부터 21:15경까지 서울 금천구 소재 지하철 독산역 인근에서 만나 2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택시를 타고 귀가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집까지 바라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용변이 너무 급하니 너의 집 화장실을 사용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용변을 마치고 나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거부하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핥고,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잡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도움 요청한 카톡 메시지), 수사보고 피해자와 남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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