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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20 2013고합64 (2)
영리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H, I,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본건 총책인 G이 취업 또는 대출을 미끼로 정신지체 장애인, 노숙자 등을 유혹해 오면, 피고인 및 H이 이들에게 대출에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3~4대를 개통시킨 후 그 단말기를 빼앗고, 위 피해자들을 인천 소재 사기대출 조직에 넘겨 신용등급에 따라 1인당 550만 원~65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G은 위 노숙자들을 유인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사기대출 조직에 넘기는 작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K, L, H은 위와 같이 G이 유인해 온 노숙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인천 소재 J, M 등이 운영하는 사기대출 조직에 인계하는 행동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영리유인 피고인은 G, H, J,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7. 8. 12:0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O 인근에 있는 P다방 앞길에서 G과 함께 피해자 N(37세)을 만나, G은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할 테니 우리가 약간의 수수료만 받고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 대출에 휴대폰과 통장, 직불카드 등이 필요하니 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유혹하여 위 피해자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 4대를 개통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시장역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인천 지역의 사기대출 조직인 J, M 일행에게 550만 원의 대가로 넘겨주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영리유인 피고인은 G, H, J,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7. 5. 12: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서 G이 위 계획에 따라 유인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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