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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126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4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가짜 금반지를 미리 대량으로 구입하였음은 물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분을 감추기로 하는 등 사기미수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중한 점, 피고인들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소재를 감추고 소환에 불응한 점, 피고인 B은 2009년경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도 없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수사과정에서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품(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피해자 F에게 반환된 점,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별 범행횟수와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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