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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싸움을 만류하려는 피고인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 여성인 피해자 I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각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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