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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5노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경찰관이 특별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심은 피고인들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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