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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4노288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목격자의 진술서까지 찢은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3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1991년 이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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