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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 06. 04. 선고 2018구합14474 판결
특수관계법인 간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저가양도는 부당행위 계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4884(2018.04.24)

제목

특수관계법인 간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저가양도는 부당행위 계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주식을 저가에 매도해야 할 경영상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특수관계자간 단지 액면가액으로 주식 거래가액을 정하여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당행위 부인 계산을 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8구합144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4. 16.

판결선고

2019. 6.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3.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338,530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4,510,730원,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6,008,33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7. 설립된 ○○그룹 주식회사(이하 '○○그룹'이라 한다)의 주주이고, 김○○은 원고의 발행주식총수의 60%를 보유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케이(이하 '○○케이'라 한다) 발행주식총수의 66%를 보유하고 있어서, 원고와 ○○그룹, 원고와 ○○케이는 각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가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다.

나. ○○그룹은 2011. 4. 7. 김☆☆으로부터 ○○시 ○○동 000-0 체육용지 27,782㎡ 외 15필지의 '○○CC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1. 5.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4. 7. 및 같은 달 27. ○○그룹의 주식 1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총 6억 원)에 취득한 후, 2012. 2. 24. ○○케이에게 위 주식을 같은 금액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

라.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같은 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1주당 9,712원으로 보아 원고가 ○○케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판단하고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565,440,000원을 2012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2016. 9. 7. 원고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8,655,956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위와 같이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차액을 2012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후 당초 계상된 원고의 이월결손금을 순차적으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2017. 9. 13.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338,530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4,510,730원,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6,008,3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처분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주식양도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약 10개월 후에 그 취득가액과 동일한 금액에 양도한 거래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그룹이 김☆☆과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한 결과 이 사건 골프장을 6,821,000,000원에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이 이 사건 골프장의 시가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

3) 설령 이 사건 주식양도 가액이 시가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 양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을 시가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제4항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의 시가에 관하여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고 하면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하나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 출자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89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범위를 정하면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며, 제89조 제2항 제2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원고가 ○○케이에게 이 사건주식을 양도한 2012. 2. 24. 무렵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원고는 ○○그룹이 설립될 당시 주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 할 수는 없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408 판결 등 참조) 아래 3)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165,440,000원임은 아래 2)의 라)항에서 살펴볼 바와 같으므로, 그 시가보다 저가인 6억 원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일응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골프장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임은 이미 위에서 판단하였으므로, 이하 위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에 관련된 이 사건 골프장의 평가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다목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항에서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 즉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55조에서는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다) 살피건대, ○○그룹은 2011. 4. 7. 김☆☆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매수하였는바, 비록 ○○그룹과 김☆☆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거래에서 형성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김☆☆이 이 사건 골프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도산 위기에 이르러 자금을 마련하고자 개별공시지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급히 이 사건 골프장을 매도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경위로 형성된 가격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할 수 없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달리 이 사건 골프장의 시가를 산정할 매매사례 등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골프장의 시가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바대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함이 상당하다.

라)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을 평가하여 ○○그룹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9,712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주식 120,000주의 시가는 1,165,440,0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한바, 이는 위에서 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에 취득하였으므로 이와 동일한 가격에 양도하였다는 것이나, ○○그룹의 자산, 손익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약 1년 전 회사가 설립될 당시 납입된 주금과 같은 금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주식양도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치의 51%에 불과한 점, ③ 원고는 2012. 2. 24. 자금 확보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케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양도가액이 정당한 시가라고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같은 가격에 매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거나,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양도 가능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수도 없는 점, ④ 원고는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룹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자금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드시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1심 판결이 2012. 7. 20. 선고되었고 원고가 ○○보증보험에 이미 20억 원 이상의 기명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저가에라도 이 사건 주식을 급히 매도해야 할 만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케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한 것은 경제적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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