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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0 2016가합456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7. 5.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문 건설 하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6.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수영구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5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말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2014. 11. 말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 외에 197,699,220원 상당의 견적금액에 해당하는 추가공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견적금액에 20%의 이윤을 더하여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추가공사대금 263,598,960원(= 197,699,220원 × 1.2 × 1.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197,699,220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추가공사를 시공하였다

거나 피고가 그 추가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원고는 을 제1호증의 1 공사비 완불 지급 및 입금 확인서는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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