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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6가단13466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37,2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6.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2013. 9. 16. 피고와 건설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9. 16. 1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공사현장에서 전신주에 올라가 통신광케이블 가공전선 단말처리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작업 현장 주변으로 지나가는 고압전선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머리, 가슴, 양판, 왼다리, 양발, 18%, 2, 3도 존재, 적어도 한군데는 3도 화상의 언급이 있는 여러 신체부위의 화상, 상세불명의 척수부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두피의 결손, 하지의 마비, 소변의 조절기능 저하 등의 후유증이 영구장애로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할 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절연용 보호구 등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전신주에 올라가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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