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조전리 조전교 네거리 교차로에서 무산고등학교 정문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 교차로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네거리 교차로의 중앙 부근까지 진행하여 우회전하려고 한 과실로 때마침 천포 2리 방면에서 건천읍내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66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간 간부 경골 및 비골 좌측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골절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건천읍 건천국밥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천포리 무산중학교 옆 조전교 네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