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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5 2013노58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인과 C은 2013. 2. 4. 02: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2-8 노상에서 피해자 D(22세)가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C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C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타 내리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약 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C이 피해자 차량의 본네트에 앉은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고인과 C이 길을 비켜주지 않아 쌍라이트를 한 번 켜고 경적을 울렸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라고 하여 차에서 내렸더니 피고인과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 다시 차에 올라타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했는데, 피고인과 C이 욕을 하면서 차량을 발로 차고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렸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F의 진술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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