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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5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2011.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에서 피해자 D과 같이 입원치료중인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1. 5. 10. 08: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 5병동 복도에서 위 병원 503호에 입원 중인 피해자 D(42세)이 여성 병실에 자주 들어오는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말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화장실에 있던 밀대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추송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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