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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4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36』 피고인은 2019. 11. 25. 13:1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상호가 없는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 2명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 D 등에게 “씹새끼, 개새끼,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 무식한 새끼들아, 임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등의 욕설을 하고,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위 D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967』 피고인은 2020. 3. 13. 13:30경부터 14:4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고물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에게 “이 새끼야, 내가 해병대 천명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등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였고,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개를 때렸으며,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야 웃기냐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게”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물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237』 피고인은 2020. 1. 23. 21:5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는 현금지급기(ATM)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현금지급기를 잡고 수회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렸으나, 마침 앞 쪽에 쌓여있던 소주박스 위로 넘어지는 바람에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45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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