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2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22:20경 창원시 진해구 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2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징역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