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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67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4. 하순 04: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연립주택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손가락으로 집어 입안에 털어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9. 23. 04: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모텔 901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20. 20:00경 부산 사상구 D 연립주택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연초 일부를 덜어내고 성분을 알 수 없는 불상의 신종마약류(일명 ‘허브’)를 담아 피운 다음 환각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처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평소에 왜 감시를 하고 있냐고 욕설을 하면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2~3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지폐계수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지폐계수기의 엉켜있던 전선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등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3. 19:5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모텔 901호 주차장에서 근처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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