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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7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8. 확정되었다.

『2012고정793』 피고인은 2011. 10. 7. 서귀포시 C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주택공사 현장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주면 바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쓰레기를 치우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고 그 대금 320,92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1806』 피고인은 서귀포시 E 번지불상의 개인목조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1. 10. 3. 퇴직한 F의 2011. 9.분 임금 1,020,000원, 같은 해 10.분 임금 340,000원 합계 1,360,000원, 같은 공사현장에서 2011. 10. 3. 퇴직한 G의 2011. 9.분 임금 1,020,000원, 같은 해 10.분 임금 340,000원 합계 1,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진정서

1. 사실확인서

1. 폐기물 영수증

1. 영수증 겸 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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