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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1 2012고정2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다세대주택공사, 제천시 D 택지조성공사, 광주시 E공사에서 상시근로자 3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포천시 공사현장에서 2010. 8. 24.부터 2010. 10. 29.까지, 위 제천시 공사현장에서 2011. 1. 3.부터 2011. 1. 22.까지, 그리고 2011. 3. 14.부터 2011. 4. 25.까지, 위 광주시 공사현장에서 2011. 2. 4.부터 2011. 3. 15.까지 각 근로한 근로자 F에 대한 2010. 9.분 임금 4,300,000원, 2010. 10.분 임금 4,200,000원, 2011. 1.분 임금 2,800,000원, 2011. 2.분 임금 4,200,000원, 2011. 3.분 임금 4,500,000원 및 2011. 4.분 임금 3,750,000원의 합계 23,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작업일보 사본

1. 통장 사본

1. 계좌별거래내역 사본

1. 각서 사본

1. 건설업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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