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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8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주택신축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피고인은 별지 ‘D의 근무일자’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2. 12. 18.경부터 2013. 10. 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별지 ‘체납임금’ 기재와 같이 2013. 4.분 3,384,217원, 2013. 5.분 3,740,000원, 2013. 6.분 2,550,000원, 2013. 7.분 850,000원, 2013. 8.분 1,530,000원, 2013. 9.분 680,000원, 2013. 10.분 340,000원 등 임금 합계 13,074,21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종료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식당장부사본, 농협통장내역, 포크레인 주유현황, 납품확인서, 중장비수리내역, 식당기록장부, 건설기계 작업 계약서, 근로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식당 장부상 삼겹살을 비롯한 육류 등이 기재되어 있는 7일 2012. 12. 27., 2013. 1. 28., 같은 해

2. 14., 같은 달 20., 같은 달 22., 같은 해

4. 13., 같은 해

7. 9., 피고인의 변호인이 변론 종결 이후인 2015. 8. 10.자로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는 11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은 D이 근무하지 않고, 외상으로 육류 등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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