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04 2016고단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1. 06:00 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두 원리에 있는 웰 리 힐 리 리조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스키 대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스키 대여점 앞 도로를 같은 면 자포 곡리 쪽에서 같은 면 두 원리 웰 리 힐 리 리조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62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요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60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심장 둔 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