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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고합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45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대구 북구 D아파트 106동 11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 반찬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며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각 영상녹화물(증거목록 순번 5, 13, 31)에 수록된 C의 진술

1. 수사보고(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첨부) 및 첨부 서류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와서 반찬을 얻어간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강간하려 한 사실은 전혀 없다. 만일 피해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면 그 직후나 가까운 시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피해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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