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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15 2014고단18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아버지인 B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4. 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권한 없이 B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후 2014. 5. 14. 이를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B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발급하게 하고, 같은 날 평택시 D 앞길에서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F 매장에서 그곳 직원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에 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대금 300만 원의 물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5. 14. 경기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 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4.부터 2014. 5. 15.까지 제1의 나.

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고소장

1. 회원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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