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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07 2015고정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신용카드 취득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2.경부터 전 남편인 C을 통하여 그 명의로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가 발급한 신용카드(카드번호 D)를 소지하고 있던 중 이를 분실하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C의 행세를 하게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에게 ‘신용카드를 분실하였으니 다시 발급하여 원주시 F로 송부해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C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F로 송부하도록 하여 2014. 4. 9.경 집배원 G을 통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4. 9. 원주시 H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식사대금 9,0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편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발급받은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37,5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1. 삼성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고서

1.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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