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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6210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D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해 2015.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위 법원 E)이 내려졌고, 다음날인 같은 달 23.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7587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1. 27. 현황조사명령이 내려졌고, 창원지방법원 집행관 F이 2015. 2. 3. 제출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3)에 첨부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관계에 관하여 “제3자 점유”라 기재되 있고, 기타란에 “토목공사를 하였다는 A(G)과 B(H)이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하였고 G에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플랜카드를 붙여 놓았음”이라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임대차관계조사서에는 피고들이 수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타란에 “A과 B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토지 일부를 정지작업하면서 토목공사와 발파작업 및 굴삭기 작업을 A과 B이 하였고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하였음”이라 기재되어 있다.

피고 A은 2015. 3.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합계 167,581,4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신고한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서(갑 제5호증의 1)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임의경매개시결정 이전부터 “토목공사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현수막에는 피고들의 상호인 G과 H이 기재되어 있다), 옹벽에도 여러 군데 “토목공사 유치권 있음 2014. 10. 20.”이라는 표시가 있었으며, 설치 시기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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