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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215827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인정사실

소외 B은 2007. 10. 31. 서울 금천구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8층 제804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8. 이 법원 D로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에는 ‘점유관계: 채무자(소유자) 점유, 기타: 소유자가 일부 점유 사용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음, 부동산의 현황: 피고(상호 E)가 공사대금 등 채권 2억여 원으로 유치 점유 중’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2013. 11. 19. 부동산강제경매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그 후 2014. 6.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F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피고는 2014. 12. 30. 별지 민간공사 도급계약서(을 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고 한다), 별지 부동산 점유이전 및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이전 동의서(을 3호증, 이하 ‘이 사건 이전동의서’라고 한다) 등을 각 첨부하여 내부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 117,000,000원에 관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에는 ‘부동산의 현황: 폐문 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발견할 수 없어 출입문으로 안내문 투입, 출입문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지판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5. 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현재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10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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