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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합1053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시 강동구 E 일대 12,181.00㎡ 지상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2015. 3. 17. 서울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3. 23.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피고 D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4. 15. 피고들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조합설립동의 여부를 최고하니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는 2015. 4. 16.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라.

피고들이 위 최고서를 수령하고도 2개월이 지나도록 조합설립동의 여부를 회신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6. 17.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도시정비법 제39조 도시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1. 제16조제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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