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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6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를 징역 4월,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대구 달성 구에 있는 상호 불상 PC 방에서, “ 피 망 포커 칩, 머니 판매, 매입” 문구가 적힌 전단지 70 장을 PC 방 화장실에 부착하거나, 담배 라이터 400개를 PC 방 이용자에게 배포하고, 2016. 4.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대구 북구 F 301호 사무실에서, 자신 및 처 G 등 지인 명의로 개설한 피망사이트 계정을 이용하여, 포커 게임사이트인 ‘ 피 망사이트 (www .pmang .com) '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사이트 내 쪽지 4,000회를 발송하여 포커 게임 머니 환전을 상담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2016. 6. 22. 경부터 2016. 9. 6.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자신 또는 처 G 등 지인 이름으로 구 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한 후 ’ 피망 베가스‘, ' 피 망 7 포커’ 게임 앱 사용 후기 게시판에 “ 피 망 포커 칩 머니 판매 매입합니다.

” 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구 글 스토어 알선) 기 재 내용과 같이 총 284회에 걸쳐 게임 머니 환전을 알선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5. 11. 5.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포커 게임사이트인 ‘ 피 망 ’에 접속하여, 환전을 요구하는 H 등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 머니 345 조 골드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환전 관리 계정으로 전달 받은 대가로 그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는 등 957,600,092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매입하고 이를 수수료 1%를 가산하여 포커게임에서 일방적으로 져 주는 방법으로 다시 판매하여 위 기간 동안 I 등 게임 이용자들에게 966,894,638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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