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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54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4. 11. 경부터 인천 남구 E, 103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등록 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1. 경부터 2018. 4. 26.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 PC 9대를 설치하고,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미리 만들어 둔 계정에 게임 머니( 알 )를 충전하여 손님들에게 위 계정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PC를 이용하여 바둑이, 포커 등을 하여 게임 머니( 알 )를 획득한 뒤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 머니 1알에 현금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단순 가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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