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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2002. 1. 8.자 2001느단4262 심판 : 확정
[후견인해임][하집2002-1,383]
AI 판결요지
[1] 민법 제935조 , 제932조 는 미성년자의 최근친 방계혈족이 수인인 경우 연장자가 후견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보다 연장자인 모가 생존하고 있는 이상, 비록 참가인이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법정후견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참가인에게 그 자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민법 제935조 , 제932조 는 미성년자의 최근친 방계혈족이 수인인 경우 연장자가 후견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보다 연장자인 모보다 연장자인 모가 생존하고 있는 이상, 비록 참가인이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법정후견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참가인에게 그 자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시사항

법정후견인의 자격이 없는 자가 후견개시신고를 하고 법정후견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격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위 자가 법정후견인임을 전제로 한 후견인해임청구를 기각한 사례

심판요지

민법 제935조 , 제932조 는 미성년자의 최근친 방계혈족이 수인인 경우 연장자가 후견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보다 연장자가 생존하고 있는 이상, 비록 참가인이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법정후견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참가인에게 그 자격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참가인이 법정후견인임을 전제로 한 후견인해임청구를 기각한 사례.

청구인

청구인 1 외 4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송진승)

사건본인

사건본인

참가인

참가인

주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사건본인의 후견인 참가인(340121- 생략)을 해임한다.

이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부(부)인 청구외 1(1946. 4. 21.생)이 1995. 10. 8. 사망한 다음, 모(모)인 청구외 2(491004- 생략)가 2001. 3. 16. 사망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2001. 3. 31. 사건본인의 후견이 같은 달 16.자로 개시되었다는 신고를 하여, 같은 내용의 후견개시신고가 사건본인의 호적에 등재되었고, 그 후 참가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법정후견인인 것처럼 행동하여 왔다.

나.그런데 망 청구외 3(1889. 10. 5.생))가 망 청구외 4(090816- 생략)와 사이에서 청구외 5(280318- 생략), 참가인, 사건본인의 부(부)인 청구외 1 등을 출산한 다음, 청구외 3은 1969. 8. 2. 사망하고, 청구외 4는 2000. 7. 25. 사망하였는데, 청구외 5의 2001. 12. 24.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79-1 선경상대원2차아파트 105동 1501호이다.

다.한편, 청구외 2의 부(부)인 청구외 6(1911. 6. 29.생)은 1974. 9. 25. 사망하였고, 모(모)인 청구외 7(211225- 생략)은 1978. 6. 26. 사망하였다.

2. 판 단

민법 제935조 , 제932조 는 미성년자의 최근친 방계혈족이 수인인 경우 연장자가 후견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보다 연장자인 청구외 5가 생존하고 있는 이상, 비록 참가인이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법정후견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참가인에게 그 자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이 사건본인의 법정후견인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김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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