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청구인이 그의 남편이던 소외 망 갑의 사망 직후 위 갑과 내연관계에 있던 청구인이 출산한 사건본인이 호적상 자신과 위 갑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 것처럼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사건본인의 친권자로서 그를 대리하는 것으로 해서 위 갑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절차를 마쳤으나, 그 분할이 이해가 상반되는 사건본인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진 까닭에 그후 사건본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이는 피청구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청 구 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1. 피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공문서이므로 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제적등본),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각 호적등본), 갑 제4호증(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판결문), 공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심리의 전취지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등기신청서)의 각 기재와 증인 청구외 1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청구외 2( 청구외 2, 1934.12.19. 생, 1982.7.7. 사망)은 1954.4.20. 피청구인과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서 1954.12.13. 청구외 3을, 1958.12.16. 청구외 4를, 1961.2.13. 청구외 5를 각 출산하는 한편, 청구인과 내연관계를 맺고 그와의 사이에서 1973.8.16. 사건 본인을 출산(위 청구외 망인은 1973.9.29.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가 마치 그 자신과 호적상 처인 피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1986.경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청구하여 같은 해 7.26. 심판확정으로 사건본인의 모의 이름을 청구인으로 바꾸었다)한 사실,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출생이래 현재까지 사건본인과 동거하면서 그를 양육해오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망 청구외 2의 생존시는 물론, 그가 사망한 이후로도 청구인과 사건본인 모녀와 일체의 연락을 끊고 생활비 한푼 보태주지 않더니만 나중에 알고보니 피청구인은 위 망 청구외 2의 사망 직후 그가 낳은 청구외 3, 청구외 4, 청구외 5와 함께 사건본인에 대하여는 그가 사건본인의 친권자로서 사건본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해서 위 망 청구외 2의 상속재산 중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번 생략) 대 2,645평방미터 및 위 지상 4호 건물 점포 및 사무실 1동(2층 건물)을 위 청구외 3, 청구외 4의 것으로 하고, 위 같은 대지상 주택 1동(지하1층, 지상 2층)을 그자신과 위 청구외 5, 사건본인의 것으로 하는 등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을 마친 사실 및 그러나 위 상속재산분할은 사건본인과 이해상반되는 피청구인이 친권자로서 사건본인을 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진 까닭에 그 후 사건본인은 위 청구외 3, 청구외 4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8.9.14. 선고 88가합1449 소유권이전등기소송사건에서는 위 청구외 3, 청구외 4는 위 상속재산분할 당시 그들의 것으로 되어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서울 관악구봉천동 (지번 생략) 대 1,659평방미터 중 사건본인의 상속분인 6분지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사건본인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는 피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로서 그에 대한 친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이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