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정후견인의 자격이 없는 자가 후견개시신고를 하고 법정후견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격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위 자가 법정후견인임을 전제로 한 후견인해임청구를 기각한 사례
청구인
청구인 1 외 4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송진승)
사건본인
사건본인
참가인
참가인
주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사건본인의 후견인 참가인(340121- 생략)을 해임한다.
이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부(부)인 청구외 1(1946. 4. 21.생)이 1995. 10. 8. 사망한 다음, 모(모)인 청구외 2(491004- 생략)가 2001. 3. 16. 사망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2001. 3. 31. 사건본인의 후견이 같은 달 16.자로 개시되었다는 신고를 하여, 같은 내용의 후견개시신고가 사건본인의 호적에 등재되었고, 그 후 참가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법정후견인인 것처럼 행동하여 왔다.
나.그런데 망 청구외 3(1889. 10. 5.생))가 망 청구외 4(090816- 생략)와 사이에서 청구외 5(280318- 생략), 참가인, 사건본인의 부(부)인 청구외 1 등을 출산한 다음, 청구외 3은 1969. 8. 2. 사망하고, 청구외 4는 2000. 7. 25. 사망하였는데, 청구외 5의 2001. 12. 24.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79-1 선경상대원2차아파트 105동 1501호이다.
다.한편, 청구외 2의 부(부)인 청구외 6(1911. 6. 29.생)은 1974. 9. 25. 사망하였고, 모(모)인 청구외 7(211225- 생략)은 1978. 6. 26. 사망하였다.
2.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