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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2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6. 00:05경 대구 북구 산격2동 1620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3세)와 함께 번호불상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의견충돌이 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머리 부위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택시를 정차시켜 하차한 후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 그곳 길 위에 누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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