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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노49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2018. 1. 초순경 필로폰 매매의 점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각 매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피고인이 유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7. 11. 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1. 1. 오후 시간경 시흥시 B에 있는 C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D 코란도C 차 안에서 E에게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0.7g을 현금 40만 원에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2018. 1. 초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시흥시 B에 있는 C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D 코란도C 차 안에서 E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5g을 현금 100만 원에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범행 일시가 ‘2018. 1. 초순경’으로, 범행 장소가 '시흥시 B에 있는 C역 버스정류장 앞에 주차된 D 코란도C 차 안'으로 각 특정된 데다, 그 공소사실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E의 밀접한 관계 등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E의 기억의 한계 등에 의하여 범행의 일시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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