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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3 2016고단10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2:18 경 시흥시 호 현로 58에 있는 ' 시흥 보건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자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 던 경기 시흥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이 피고인을 인도로 끌고 갔고, 피고인이 재차 도로 상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것을 D이 제지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구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 인은, 위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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