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8,229,281원 및 그 중 182,500,000원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2020. 5. 15....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대출을 받았다.
순번 대출금(원) 대출일 만기 적용이자율 1 184,000,000 2017. 10. 10. 2019. 10. 10. 2.73% 2 17,500,000 2018. 2. 9. 2020. 2. 9. 3.60% 2020. 4. 29.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미회수원금(원) 편입전이자(원) 연체이자(원) 합계(원) 연체이자율 1 182,500,000 4,757,843 971,438 188,229,281 5.73% 2 17,500,000 359,287 107,295 17,966,582 6.60% 합계 200,000,000 5,117,130 1,078,733 206,195,863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위 순번 1번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88,229,281원 및 그 중 원금 182,500,000원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20. 5. 15. 까지는 약정한 연 5.73%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위 순번 2번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7,966,582원 및 그 중 원금 17,500,000원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20. 5. 15. 까지는 약정한 연 6.60%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