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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2267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4. 6. 9.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 중 5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이라는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청구를 부인하는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남은 950만 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을 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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