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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117302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8,495,697원 및 그 중 257,757,209원에 대하여 2020. 5. 11.부터 2020. 5. 19.까지는 연...

이유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행금액과 이행한 날부터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손해금,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은행 연무지점에서 대출을 받은 후 원리금의 상환을 지연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원고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C은행 연무지점에 피고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 2020. 5. 11. 기준 원고의 대위변제잔액은 257,757,209원, 손해금은 677,935원, 미수보증료는 60,553원인 사실, 원고가 정한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8%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순번 보증번호 신용보증금액 C은행 연무지점 대출금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액 1 D 8,500만 원 1억 원 2020. 4. 29. 86,019,880원 2 E 8,500만 원 1억 원 2020. 4. 29. 86,019,880원 3 F 8,500만 원 1억 원 2020. 4. 29. 86,057,448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58,495,697원(= 대위변제잔액 257,757,209원 손해금 677,935원 미수보증료 60,553원) 및 그 중 257,757,209원에 대하여 2020. 5.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5. 1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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