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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83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7. 경 B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5만원을 받은 후, 같은 날 21:30 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앞에서 D을 만 나 위 25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7그램을 교부 받고, 같은 날 22:0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 앞에서 B을 만 나 위와 같이 구입해 온 필로폰 0.7그램 중 0.05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0.65그램을 건네주어 마약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7. 21:30 경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 0.7그램을 25만원에 구입한 후 그 중 약 0.05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3. 15:00 경 제 1 항 기재 F 사무실 내 자동차 도색 방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해 주고 B으로부터 받아 두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등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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