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5. 20:00 경 부산 서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2. 19: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3. 19: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6. 15: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 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