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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5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00:30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다투던 중 처가 112로 가정폭력 신고를 하여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이 위 주거지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가 피고인과 처를 분리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것에 화가 나 D에게 “네가 뭔데 내 집에 들어와, 나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쳐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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