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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3.19 2018가단211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2,803,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2018.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2010. 4. 1.경 원고 소유의 경남 고성군 D 외 2필지 지상 소재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B는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받아 주유소 영업을 해 왔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2. 8. 21.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차기간만 2012. 8. 21.부터 2014. 8. 2.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유소 부지는 ‘F 건설사업’을 위한 부지로 편입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B는 ‘F 건설사업’의 진행으로 이 사건 주유소와 관련하여 영업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피고 B는 그 보상금 중 1/2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 “단 차후에 E 주유소가 발전소로 인하여 어떠한 철거 등 소멸시에는 영업에 대한 보상 전체 전권에 관해 임대인 임차인 각 1/2을 정하고 전세 단서를 남깁니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두었다. 라.

‘F 건설사업’의 시행자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2016. 11. 21. 이 사건 주유소의 부지에 관하여 2016. 11. 11.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은 2017. 5. 31. 멸실 등기가 이루어졌다.

한편, G는 원고에게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B는 G가 이 사건 주유소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위 주유소에서 영업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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